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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주택담보대출 연체서민 지원
증명서 발급

주택담보대출 연체서민 지원안내

지원내용
  •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

    •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차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실거주 서민 차주의 신청에 따라,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가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연체이자 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

    * 연체이자 감면 및 최대 5년 거치 33년 장기분할상환 제공(3~4%, 변동)

  •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(Sale & Lease Back)

    • 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에 주택을 매각(Sale)해 대출을 갚고,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(Lease)

    * 매각액과 채무액 차액은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
    * 월임대료는 주변시세 수준으로 납부하며, 최장 11년(최초5년, 2년씩 3회연장) 임차거주

    • 임차 종료시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(Back) 부여하여 경제적 재기 이후의 주택 재확보 지원

    * (주택가격 상승 시) 관리수수료(관리비 원가, 재매입권 운용 리스크 등)는 지불하되 주택가격 상승분의 50% 할인 매입
    * (주택가격 하락 시) 기회비용(이사비, 복비 등)만 가산하여 시세로 매입

지원대상
  • 공통사항

    •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시세가 6억원 이하인 자로서, 해당주택에 실거주 중인 자

    서류심사 시 KB부동산 평균시세를 우선 적용하되, 주택 및 KB부동산 평균시세 미고시된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기준시가를 준용

    •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

  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기준

    •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

  •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

    • 신용회복위원회 1차 채무조정 거절이 확인된 자 중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자

신청창구 및 접수 기간
  • 접수창구(방문) 신청

    • 접수창구(방문) 신청

  • 인터넷·모바일(비대면) 신청

    • 본인인증(공동인증서,간편인증)을 통해 온크레딧 홈페이지, 모바일 앱에서 신청

  • 접수기간

    • 2020년 3월 2일 ~

신청 절차
  • 전화 상담

    고객지원센터 (☎1588-3570)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

  • 접수창구 신청

  • 인터넷·모바일 신청

매입 제외 대상
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
인터넷·모바일 신청시 창구 신청시
행정정보 공동이용
사전동의
행정정보 공동이용
미동의
한국자산관리공사
(캠코)담당자가
전산망으로 자동 처리*
첨부파일 형태로
직접 업로드
안내된 구비서류를
준비하셔서
신청서와 함께 제출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시면 구비서류 준비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.

  • 대상 서류

    • 주민등록 등·초본, 소득금액증명원

    다만, 모든 서류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대상 서류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스캔 등 pdf, 이미지파일을 준비하여 접수화면에서 첨부파일로 등록하여 처리 가능합니다.

신청 시 구비서류

인터넷 접수 시 첨부서류가 미등록되었거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서류접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, 위 변조된 서류 제출 시 주택담보대출 연체서민 지원 신청은 무효이며, 위 변조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신분증

구비서류

▶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
(주민등록증 분실 시) 中 택1
-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, 인감 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 추가

주민등록등본

구비서류

▶ 주민등록 등·초본 (발급 3개월 이내)
▶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(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와의 관계 등)을 모두 포함하여 발급

발급처

주민센터, 무인발급기, 정부민원포털 정부24

전입세대열람확인서

구비서류

▶ 담보대상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 내역 표시

발급처

주민센터, 무인발급기, 정부민원포털 정부24

주택담보대출 잔액증명서

구비서류

▶ 협약기관에서 발행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증명에 한함
※ 협약기관 이외 근저당권은 해당없음

발급처

거래은행

가족관계증명서

구비서류

▶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 표시

발급처

주민센터, 무인발급기, 정부민원포털 정부24

소득증빙 서류

구비서류

▶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 각각 구비

1. 소득이 있는 경우
[최근 1년] 국세청소득금액증명
(종합소득세신고자용,연말정산한사업소득자용,근로소득자용)

2. 소득이 없는 경우
[최근 1년] 종합소득세신고사실없음 증명서류(사실증명)

발급처

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발급

부동산 소유확인서류

구비서류

▶ 담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(등기부등본)

발급처

지역 및 인터넷 등기소

신용회복위원회 추천서

구비서류

(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자에 한함)
▶ 신용회복위원회의 주담대 채무조정 신청 추천서

발급처

신용회복위원회

유의사항
  • 추후 지원대상 심사 시 제출하신 서류 이외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공신력 있는 정보를 추가 활용하여 보다 면밀한 재산·소득내역을 확인하여 진행됩니다.

  • 신청결과안내는 인터넷 또는 전화·문자 등을 통해 개별로 안내해 드리며, 온크레딧 홈페이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