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
주택담보대출 연체서민 지원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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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
신용회복위원회에서 1차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실거주 서민 차주의 신청에 따라,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가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연체이자 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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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(Sale & Lease Back)
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에 주택을 매각(Sale)해 대출을 갚고,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(Lease)
임차 종료시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(Back) 부여하여 경제적 재기 이후의 주택 재확보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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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사항
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시세가 6억원 이하인 자로서, 해당주택에 실거주 중인 자
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
주택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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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
신용회복위원회 1차 채무조정 거절이 확인된 자 중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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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창구(방문) 신청
접수창구(방문)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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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·모바일(비대면) 신청
본인인증(공동인증서,간편인증)을 통해 온크레딧 홈페이지, 모바일 앱에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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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간
2020년 3월 2일 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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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상담
고객지원센터 (☎1588-3570)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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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창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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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·모바일 신청


인터넷·모바일 신청시 | 창구 신청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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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|
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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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자산관리공사 (캠코)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자동 처리* |
첨부파일 형태로 직접 업로드 |
안내된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 |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시면 구비서류 준비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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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서류
주민등록 등·초본, 소득금액증명원
신청 시 구비서류
신분증
구비서류
▶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
(주민등록증 분실 시) 中 택1
-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, 인감 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 추가
주민등록등본
구비서류
▶ 주민등록 등·초본 (발급 3개월 이내)
▶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(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와의 관계 등)을 모두 포함하여 발급
발급처
주민센터, 무인발급기, 정부민원포털 정부24
전입세대열람확인서
구비서류
▶ 담보대상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 내역 표시
발급처
주민센터, 무인발급기, 정부민원포털 정부24
주택담보대출 잔액증명서
구비서류
▶ 협약기관에서 발행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증명에 한함
※ 협약기관 이외 근저당권은 해당없음
발급처
거래은행
가족관계증명서
구비서류
▶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 표시
발급처
주민센터, 무인발급기, 정부민원포털 정부24
소득증빙 서류
구비서류
▶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 각각 구비
1. 소득이 있는 경우
[최근 1년] 국세청소득금액증명
(종합소득세신고자용,연말정산한사업소득자용,근로소득자용)
2. 소득이 없는 경우
[최근 1년] 종합소득세신고사실없음 증명서류(사실증명)
발급처
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발급
부동산 소유확인서류
구비서류
▶ 담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(등기부등본)
발급처
지역 및 인터넷 등기소
신용회복위원회 추천서
구비서류
(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자에 한함)
▶ 신용회복위원회의 주담대 채무조정 신청 추천서
발급처
신용회복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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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후 지원대상 심사 시 제출하신 서류 이외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공신력 있는 정보를 추가 활용하여 보다 면밀한 재산·소득내역을 확인하여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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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결과안내는 인터넷 또는 전화·문자 등을 통해 개별로 안내해 드리며, 온크레딧 홈페이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