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
장기소액연체 안내
대상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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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소액연체자
2017년 10월 31일 현재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(희망모아ㆍ한마음금융 포함, 이하 '국민행복기금'으로 표기) 또는 국내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련 고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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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간
2018년 2월 26일 ~ 2019년 2월 28일(접수기간 종료)
지원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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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능력심사를 통해 채무면제(최대 3년내) 및 채무조정(원금의 최대 90% 감면) 등의 신용회복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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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면제
상환능력이 없는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 연체채권 관련 고객(약정자, 미약정자)
상환능력이 없는 외부 금융회사 장기소액 연체채권 관련 고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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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조정
상환능력이 없는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 연체채권 관련 고객(약정자, 미약정자)
상환능력이 없는 외부 금융회사 장기소액 연체채권 관련 고객
기타 신용회복지원 사업 안내

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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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신용회복위원회 특별지원 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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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
신용회복위원회 (대표전화 1600-5500)
장기소액연체자 공적채무조정(파산면책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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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금융기관별 원금잔액 1천만원 이하인 채무를 10년이상 연체하고 계신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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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
대한법률구조공단 (대표전화 054-810-0132)